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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및 매뉴얼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2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1146
첨부파일
내용

 

 축산물의 자가품짐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