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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관련 온라인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2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768
첨부파일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 2023.01.01.

소비기한 표시 대상제품 : 현행 유통기한표시 대상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