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 2023.01.01.
소비기한 표시 대상제품 : 현행 유통기한표시 대상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