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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2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660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업 시행규칙 제30조제1항과 관련하여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허가 신청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유의사항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엥 관한 법률

-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축산유통과(051-888-4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 부산광역시청 2층 행복민원실

첨부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 작업상 시설내역 및 배치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서류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신규영업자 교육 6시간), 건강진단서(보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