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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자료실

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5004
작성자
김호수
작성일
2022-06-23
조회수
3623
첨부파일
내용
​​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일정 : 자진신고기간(7.1.~8.31.), 집중단속기간(9.1.~9.30.】

 ○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에서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 방법

   - (내장형)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외장형)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

 ○ 변경 신고

   - (대상)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방법) 구·군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제4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