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관련 정책내용과 관련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일정 : 자진신고기간(7.1.~8.31.), 집중단속기간(9.1.~9.30.】
○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에서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 방법
- (내장형)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 및 등록신청서 작성
- (외장형) 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등록신청서 작성
○ 변경 신고
- (대상)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방법) 구·군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제4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