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예방 집중관리 기간 운영
- ‘23. 1. 7.(토) ~ 1. 20.(금) -
□ 체불임금 대책상황실 운영
- (신고대상) 시, 산하 공공기관, 공공건설현장 체불 사건
※ 기타 체불 사건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기동반 신고(051-853-0009)
- (신고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층 민생노동정책과
∘ 팩스 : 051-888-6469
∘ 전화 : 051-888-6485 (평일 : 9시~21시, 휴일 : 9시~18시)
- (운영기간) ‘23. 1. 7.(토) ~ 1. 20.(금)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관급공사(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 (신고방법)
∘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1층 회계재산담당관
∘ 팩스 : 051-888-2249 ※ 문의 : 051-888-2237
- (운영기간) ‘23. 1. 4.(수) ~ 1. 20.(금)
□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제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체당금) 제도>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 임금 지급
* 최대 2,100만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
* 최고 1억원 이내(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담보 연 2.2%, 신용 연 3.7%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
* 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연 1.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문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