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개요
0. 일시/장소 : 2022. 9. 15.(목) 10:00 / 시청 10층 회의실
0. 참 석 자 : 의정비심의위원 10명
0. 주요 내용 : 2023년 ~ 2026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2. 2023년 ~ 2026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가. 2023년 ~ 2026년 월정수당
0. 2023년 : 현 지급액('22년 월정수당) 대비 1.4% 인상
0. 2024년 ~ 2026년 : 한 해('25년)만 인상(해당연도의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나. 2023년 ~ 2026년 의정활동비
0. 연 1,800만원(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5에 의한 금액)
붙임 :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