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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행정]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부서명
민생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518886485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2607
첨부파일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에 따라,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의 사유로 고용상의 대량변동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주는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령취지) ①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기업지원, ②이직예정 근로자에 대한 신속 지원(전직지원서비스연계,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알선 서비스 안내 등)

 

<신고 기준>

ㅇ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예외있음)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신고 방법>

ㅇ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날의 30일 전에 신고

 

<신고 예외>

ㅇ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포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