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신고 안내

부서명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634
작성자
김태우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1470
내용

시·도별 신고처
구분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02)2133-2148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1)8588-3634
대구광역시 환경정채과 053)803-4211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5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42)270-5442
광주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62)613-4143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214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14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8008-3513 
강원도 자연생태과 033)249-2776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043)220-4033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5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063)280-4533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061)286-7042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22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663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73
2023년 12월 14일 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 기존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7.12.13.)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시·도에 현재 시설 현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12월 14일 부터
「야생생물법」개정(’22.12.13. 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수족관 제외)는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① 야생동물이 아닌 종
②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③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④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 가능
전시가 가능한경우
①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② 「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③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추후 규정 예정(~ 2023년 12월)
  - 전시 가능 종 예시 : 고정된 장소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앵무목, 꿩목, 거북목,
    뱀목, 절지동물문 등(구체적 분류군은 추후 규정)
  - 전시 가능 시설 예시 : 생물자원관, 야생동물 구조센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서식지외보전기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 등(구체적 시설은 추후 규정)
 ④ 판매,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추후 규정 예정(~ 2025년 12월) 신고 대상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예를 할 수 있나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법」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종전 사각지대                                           관리제도 신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전시시설   ⇨  전시금지(기존시설은 최대 ’27.12.13.까지 유예),일부 종 제한적 전시가능(포유류가 아닌 안전한 종, 일부 시설)
야생동물 판매, 수입, 생산시설                ⇨  야생동물 영업허가 시 전시 가능
야생동물전시자(동물원ㆍ수족관 제외)는 2023년12월13일(법시행전)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시ㆍ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고 대상
등록된 ①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②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가축, 반려동물), 살아있지 않은 야생동물(박제품),
야생동물 중 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신고 방법
법 시행일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식(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환경부 예규])을 작성하여 신고
 신고 사항
전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 시설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수산·해양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야생동물.
다만, 야생동물 10종 그리고 50개체 미만으로만 신고 가능하며 그 이상은 동물원 등록 대상
 
법 시행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신규영업자 미신고자  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후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신고한자
4년간(2027년 12월 13일 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 유예기간 종료 후 전시금지
 *「동물원수족관법」제15조 및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23.12.)법 시행 이후(’23.12.14.) 관리 : 신규전시 금지, 신고한 기존시설 관리
- 다만, 예외적으로 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전시가 가능한 종 및 시설에해당하거나(’23.12.까지 규정), ②야생동물 영업허가(’25.12.까지 규정)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이후에도 지속 전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