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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888-3695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2349
첨부파일
내용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개정('21.12.31)에 따라 

'22.11.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우산 비닐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 등) 매장 내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추가

    ⇒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산비닐 사용금지 추가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합성수지 응원용품 사용금지로 강화

  - 종합소매업(수퍼마켓, 편의점 등) 비닐 봉투·쇼핑백 사용금지로 강화

    ⇒ 종이 봉투·쇼핑백, 종량제 봉투 판매, 회수시스템 갖춘 다회용 봉투 등 대체 가능

 

 ※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추가 항목 및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와 병행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이하 '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