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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안내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41
작성자
강혜림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2823
첨부파일
내용

1. 한국환경공단단에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20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동 사업을 확대(50대) 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 및 입주민에게 소음측정기 대여 금지

  바. 담 당 자: 서동희 주임(032-590-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