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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알림_2021.1.13(수)

부서명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474
작성자
김형준
작성일
2021-01-13
조회수
2926
첨부파일
내용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매수청구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에 대한 규제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상한까지 완화함(제15조)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함(제28조의2)

 ◦공업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 내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을 완화함(제49조)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함(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