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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및 4대 기초 노동 질서 안내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5
작성자
이정민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2568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및 4대 기초 노동 질서 안내>

 

○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배경)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바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운영,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함

 

  - (지도점검 내용)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308개소(상반기 154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 질서 관련 점검 예정(先 계도 → 後 점검)

 

○ 4대 기초 노동 질서

  - 4대 기초 노동 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을 말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리플렛) 참조

 

☎ 문의사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