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및 4대 기초 노동 질서 안내>
○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배경) 그간 영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바 고용노동부는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운영, 홍보·캠페인과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함
- (지도점검 내용)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308개소(상반기 154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 질서 관련 점검 예정(先 계도 → 後 점검)
○ 4대 기초 노동 질서
- 4대 기초 노동 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을 말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리플렛) 참조
☎ 문의사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