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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5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89호
공포·발령날짜
2023.08.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2023년 8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토지의 가격 기준을 정함(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재산(1건당 기준가격) : 취득 2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 토지(1건당 기준면적) : 취득 6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5천제곱

                            미터 이상

 ◦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영 제13조제4항 각 호와 같음)(제12조제5항 신설)

 ◦ 공유재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제32조의2제4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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