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1월 18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22.11.8.) 및 부산광역시 ‘방재안전직렬 채용 제도개선’(’22.11.25.) 계획에 따라 7급 이상 부산광역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직렬별 응시 요건(자격증)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7급 이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8조)
◦ 전산직렬을 별표 4에서 삭제하고 별표 7의4에 신설함으로써 전산 관련 자격증을 전산직렬 시험응시를 위한 필수자격증에서 가산자격증으로 변경함(별표 4, 별표 7의4)
◦ 해양수산직렬, 항공직렬, 조리직렬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등에 따른 자격증을 정비함(별표 4)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직렬의 6·7급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 응시가능
◦ 전산직렬에 대한 자격요건 신설 등에 따른 자격증을 정비함(별표 5의2)
☞ 기사(빅데이터분석),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자격증 소지자: 전산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가능
◦ 방재안전직렬에 대한 자격증을 정비함(별표 5의2, 별표 7, 별표 7의4)
☞ 기사(산업안전), 산업기사(산업안전) 자격증 소지자
① 6급이하 방재안전직렬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② 방재안전직렬(6·7급 및 8·9급)로의 전직시험 면제
③ 방재안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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