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함(제7조제1항)
-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 : 도시계획실장 → 도시계획국장
-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위원 중 : 생활수질개선과장 → 공공하수인프라과장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위성영상 세부 분류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별표 1)
- 공개제한 : 공개제한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변경/ 보안처리 대상은 국정원 또는 국방부 협의를 거쳐야 함(추가)
- 공개 :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하여 온라인 배포 가능(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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