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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28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45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자민원담당관 및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의2 신설)

 ◦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함(제11조의2 신설)

 ◦ 민원총괄부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제2항 신설)

    - 민원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종결처리된 민원 중 재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인용된 조례명을 현재에 맞게 수정함(제16조)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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