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감사관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감사 주요내용이 현행 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대상기관의 적용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제3조)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복감사 금지, 감사의 대행, 감사의 생략 조항을 신설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를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제12조)
◦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 감사자료제출 요구 조항을 신설함(제17조, 제18조)
◦ 감사결과의 처분 및 통보를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제27조, 제28조)
◦ 재심의신청,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감사담당자의 선발 및 우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감사담당자의 독립성, 감사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제3장 시공감사 규정 전부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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