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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59
종류
규칙(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12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감사관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감사 주요내용이 현행 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미비점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대상기관의 적용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제3조)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복감사 금지, 감사의 대행, 감사의 생략 조항을 신설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통보를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제12조)

 ◦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 감사자료제출 요구 조항을 신설함(제17조, 제18조)

 ◦ 감사결과의 처분 및 통보를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제27조, 제28조)

 ◦ 재심의신청, 적극행정면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감사담당자의 선발 및 우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감사담당자의 독립성, 감사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 제3장 시공감사 규정 전부를 삭제함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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