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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109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11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0퍼센트로 인상함(제4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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