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 납부의무자의 각종 신청 서식을 정함(제4조,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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