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11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10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 납부의무자의 각종 신청 서식을 정함(제4조, 제5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