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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403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08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지역개발채권 등록을 위한 근거 법률인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거 법률을 수정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및 융자이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 등록방법의 근거 법률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제4조제3항)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퍼센트로 인상함(제5조의2)

 ◦ 융자이율을 연 3.0퍼센트로 인상함(제13조의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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