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개정이유
지역개발채권 등록을 위한 근거 법률인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거 법률을 수정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및 융자이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 등록방법의 근거 법률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제4조제3항)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5퍼센트로 인상함(제5조의2)
◦ 융자이율을 연 3.0퍼센트로 인상함(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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