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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44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80호
공포·발령날짜
2022.12.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28일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일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로 시민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통폐합 기관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11조까지)

     - 폐지기관 :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통합 및 기능조정 기관 : 부산시설공단(←부산지방공단 스포원 통합),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부산여성가족개발원 명칭변경,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이관(인재육성업무 제외)), 부산테크노파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업무 이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섬유패션업무 이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업무 이관),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 재단(←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명칭변경, 부산영어방송재단 통합)

 ◦ 공포한 날부터 이 조례는 시행하도록 하되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2조)

 ◦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은, 폐지되거나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함(부칙 제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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