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2월 7일
◇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격 제한을 없애며,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약사항”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그 뜻을 명확히 함(제2조제1호)
- (현행)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장이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 (개정)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장이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
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 공약자문‧평가단원의 자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함(제5조제1항)
- 공약개발에 참여한 교수 → 교수
◦ “인터넷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용어 순화하여 규정함(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성과관리 고도화시스템” 용어를 삭제함(제9조)
◦ 내용이 모호하고 다른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삭제함(제12조 삭제)
- 제12조(평가)를 삭제하고 제13조(자체평가)로 갈음함
◦ 공약자문‧평가단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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