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9월 21일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등록문화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준용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2조 및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신청서 등에 적어야 하는 사항 중 문화재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함(제6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제13조)
◦ 시등록문화재 등록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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