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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26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98호
공포·발령날짜
2022.09.21
내용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9월 21일

 

◇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등록문화재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준용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2조 및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신청서 등에 적어야 하는 사항 중 문화재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함(제6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4조제1항 및 제3항)

 ◦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제13조)

 ◦ 시등록문화재 등록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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