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9월 21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의 제명 변경에 맞추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회계관직 지정 근거 마련 및 용어 수정 등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훈령의 제명 변경에 맞추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함
[훈령 제명]
- 변경 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변경 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칙 제명]
- 변경 전 :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변경 후 :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7항 신설)
◦ 회계관련 각종 기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예산집행품의 및 공사·용역·구매계약 등에 있어 재무관의 분임재무관에 대한 위임·전결 기준 등을 “추정금액”에서 “추정가격”으로 변경함(제3조 및 제4조)
◦ 용어 혼란 방지를 위해 관서 명칭의 자구를 수정함(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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