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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41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95호
공포·발령날짜
2022.08.10
내용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에 따른 상위 조례 개정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내 신기술 사후평가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정 공법을 선정토록 상위 조례개정에 따른 정비(제2조 및 제5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신기술 사후평가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서식)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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