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에 따른 상위 조례 개정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내 신기술 사후평가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정 공법을 선정토록 상위 조례개정에 따른 정비(제2조 및 제5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에 따른 신기술 사후평가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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