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규칙상 관련 내용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2.1.28. 시행)으로 “결손처분”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안 제21조,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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