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 내용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강화)을 반영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제1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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