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의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정 공법을 선정토록 일원화함(제5조, 제6조, 제9조)
◦ 신기술의 사후평가서 제출 관련 내용을 보완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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