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민간투자사업 시설 준공 이후 운영단계 절차를 별표에 추가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을 위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함(제3조제5항제6호)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결정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가함(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협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단 구성원으로 참여할 대상자를 “전문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 공무원”으로 명시함(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2항)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를 정리한 별표에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단계 절차를 추가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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