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1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36호
공포·발령날짜
2022.08.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 5. 18. 공포, ’22. 5. 19.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22. 6. 2. 시행)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 1. 5.)에 맞추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직무 관련 이해관계의 신고(제4조 삭제)

 ◦ 의장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의2 삭제)

 ◦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4조의3 삭제)

 ◦ 가족채용의 제한(제4조의4 삭제)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의5 삭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제10조 삭제)

 ◦ 의원의 부당행위 금지 대상 기관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제10조의3 제3호 및 제4호)

    [현  행]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

    [개  정] 

    ① 시의 집행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③「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제10조의3 제3호 및 제4호)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제16조 삭제)

 ◦ 설‧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함(10만원→20만원)(별표1)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