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소관을 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이해하기 쉬운 법 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3조)
- 복지안전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해양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제2항)
- 기획재경위원회
▸ 금융창업정책관,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관·재정관, 디지털경제
혁신실, 미래산업국, 청년산학국
- 행정문화위원회
▸ 대변인, 성비위근절추진단,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행정자치국,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2030엑스포추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복지환경위원회
▸ 시민건강국,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물정책실, 보건환경
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균형발전실, 건축주택국, 교통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도시계획국,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4조제3항·제6조제2항·제7조제6항·제8조제1항·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제5항·제13조·제14조·제1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