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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12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35호
공포·발령날짜
2022.08.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10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소관을 조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이해하기 쉬운 법 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제3조)

   - 복지안전위원회 → 복지환경위원회

   - 해양교통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함(제4조제2항)

   - 기획재경위원회

     ▸ 금융창업정책관,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관·재정관, 디지털경제

        혁신실, 미래산업국, 청년산학국 

   - 행정문화위원회

     ▸ 대변인, 성비위근절추진단,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행정자치국,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2030엑스포추진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복지환경위원회

     ▸ 시민건강국,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환경물정책실, 보건환경

        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환경공단

   -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균형발전실, 건축주택국, 교통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도시계획국,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4조제3항·제6조제2항·제7조제6항·제8조제1항·제8조의3·제9조·제10조·제12조제5항·제13조·제14조·제15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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