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5일
◇ 개정이유
민선8기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계: 8,492명 → 8,493명(1명 증)
집행기관의 정원: 4,501명 → 4,504명(3명 증)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02명 → 100명(2명 감)
◦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4,447명(총 정원 변동없음)
3급: 23명 → 24명(1명 증)
4급: 140명 → 141명(1명 증)
5급 이하 계: 4,268명 → 4,267명(1명 감)
전문경력관 계: 10명 → 9명(1명 감)
- 연구직 계: 240명 → 241명(1명 증)
연구관: 41명 → 42명(1명 증)
◦ 한시정원에 2030엑스포추진본부(3급)를 신설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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