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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23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734호
공포·발령날짜
2022.08.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8월 5일

 

◇ 개정이유

     민선8기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계: 8,492명 → 8,493명(1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4,501명 → 4,504명(3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02명 → 100명(2명 감)

 ◦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4,447명(총 정원 변동없음)

     󰋻 3급: 23명 → 24명(1명 증)

     󰋻 4급: 140명 → 141명(1명 증)

     󰋻 5급 이하 계: 4,268명 → 4,267명(1명 감)

     󰋻 전문경력관 계: 10명 → 9명(1명 감)

    - 연구직 계: 240명 → 241명(1명 증)

     󰋻 연구관: 41명 → 42명(1명 증)

 ◦ 한시정원에 2030엑스포추진본부(3급)를 신설함(별표 4)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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