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38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70호
공포·발령날짜
2021.12.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1일

 

◇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등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항만시설의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남항관리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규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구청장·군수)

   - 부산남항 항만시설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남항관리사업소장)

  ◦ 위임사무의 담당 실·국 현행화 및 정비(별표 1, 별표 2)

   - 원산지표시 관련 사무(디지털경제혁신실 → 산업통상국)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무(산업통상국 → 디지털경제혁신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