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1일
◇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등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항만시설의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남항관리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규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구청장·군수)
- 부산남항 항만시설 사용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남항관리사업소장)
◦ 위임사무의 담당 실·국 현행화 및 정비(별표 1, 별표 2)
- 원산지표시 관련 사무(디지털경제혁신실 → 산업통상국)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무(산업통상국 → 디지털경제혁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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