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1일
◇ 개정이유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9안전센터의 신규 개소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명칭‧관할구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규 개소
- 소 방 서 : 금정소방서
- 명 칭 : 회동119 안전센터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553-3
- 관할구역 : 금정구 금사동·회동동
◦ 명칭 변경 : 기장119안전센터 → 일광119안전센터
◦ 소재지 변경
- 양정119안전센터 : 부산진구 연수로 44 → 부산진구 연수로 50
- 온천119안전센터 : 동래구 우장춘로 196 → 동래구 우장춘로 192-1
- 일광119안전센터 :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5번길 16 →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802
◦ 관할구역 조정
- 부곡119안전센터 : 부곡동‧구서1동‧장전동 → 부곡1‧2‧3동‧구서1동‧장전동
- 서동119안전센터 : 금사동‧서동 → 부곡4동‧서동
- 정관119안전센터 : 철마면 송정리‧임기리 → 철마면 송정리‧임기리‧백길리‧웅천리, 일광면 용천리
- 일광119안전센터 : 철마면(송정리‧임기리 제외) → 철마면(송정리‧임기리‧백길리‧웅천리 제외), 일광면
이천리‧횡계리‧삼성리‧학리
- 장안119안전센터 : 일광면 → 일광면(용천리‧이천리‧횡계리‧삼성리‧학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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