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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30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068호
공포·발령날짜
2021.12.01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1일

 

◇ 개정이유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9안전센터의 신규 개소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명칭‧관할구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규 개소

     -  소 방 서 : 금정소방서

     -  명     칭 : 회동119 안전센터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553-3 

     -  관할구역 : 금정구 금사동·회동동                

  ◦ 명칭 변경 : 기장119안전센터 → 일광119안전센터

  ◦ 소재지 변경

    - 양정119안전센터 : 부산진구 연수로 44 → 부산진구 연수로 50

    - 온천119안전센터 : 동래구 우장춘로 196 → 동래구 우장춘로 192-1

    - 일광119안전센터 :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5번길 16 →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802

  ◦ 관할구역 조정

    - 부곡119안전센터 : 부곡동‧구서1동‧장전동 → 부곡1‧2‧3동‧구서1동‧장전동

    - 서동119안전센터 : 금사동‧서동 → 부곡4동‧서동

    - 정관119안전센터 : 철마면 송정리‧임기리 → 철마면 송정리‧임기리‧백길리‧웅천리, 일광면 용천리

    - 일광119안전센터 : 철마면(송정리‧임기리 제외) → 철마면(송정리‧임기리‧백길리‧웅천리 제외), 일광면

                                이천리‧횡계리‧삼성리‧학리

    - 장안119안전센터 : 일광면 → 일광면(용천리‧이천리‧횡계리‧삼성리‧학리 제외)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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