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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29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8. 2.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일부 인정 및 일부 처분에 대한 무효라는 재결을 구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재결일 2022. 12. 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 증축 사실을 적발하여 2022. 9. 6.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건축물을 구매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2. [위반일시/2014년] 이 사건 건축물 1층 조립식 패널조(16.25) 근린생활 시설용도, [위반일시/10년이상] 철파이프조(5.2) 단독주택 용도에 대한 부분과 [위반일시/2020년] 이 사건 건축물 2층 시멘트 블록조(7.2)와 [위반일시/2021년] 철파이프조(4.56)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에 해당하는 [위반시기/2014년] 조립식패널조(16.25) 근린생활 시설과 [위반시기/10년이상] 철파이프조(5.2) 단독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부당함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해당하는 [위반일시/2020년]시멘트블록조(7.2)와 [위반일시/2021년]철파이프조(4.56) 단독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며 건축설계사에 의뢰하여 정식 허가 신청을 받을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이 사건 건축물 2층 [위반일시/2020년]시멘트블록조(7.2)와 [위반일시/2021년]철파이프조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이행할 것이나 이 사건 건축물 1층 [위반일시/2014]조립식패널조와 [위반일시/10년이상]철파이프조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항으로, 건축법상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패널조 등을 무단증축한 것이므로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2020. 10월 이 사건 주택 매수 시 1층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층 평면도(을 제4호증의 1 참조)와 상이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네이버·카카오 지도의 로드뷰를 비교해보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4호증의 2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건축은 허용될 수 없고, 무단건축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가능할 뿐더러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도 없다.
    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부과 대상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고 위반건축물 시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
    바. 즉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 등 법 경시 풍토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피청구인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자의적으로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도시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라도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 유지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치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2. 7. 7.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다.

   ▹해당 건축물 1층에 21.45㎡만큼, 2층에 11.76㎡만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8. 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022. 9.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2022. 10. 1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시정촉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2.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하여 그 무효를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종국적 처분인 시정명령 처분이 있기 전의 행정절차에 해당할 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하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이 사건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2022. 9. 6.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고 살펴보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2020년 10월에 매수할 당시 1층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알지 못했는바 이 사건 건축물 2층에 대한 시정명령 사항은 인정하나 1층에 대한 시정명령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 위반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공익 목적이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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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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