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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25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료 82,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 제66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재결일 2022. 10. 2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고자 인접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도로 중 7.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2. 6. 27. 청구인에게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82,5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허가 당시, 건물을 70㎝ 안쪽으로 물려서 건축하고 이 공간에는 보도블럭을 시공해야 하며, 건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강제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문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높이가 있는 블록으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녹색 페인트로만 구분해 놓아, 이 사건 도로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 보행자들이 보도블럭이 깔린 청구인의 사유지로 통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주차 진출입로라는 이유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하였고 점용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페인트도색으로만 차도와 구분되어 있음을 이유로 도로점용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보도블럭 설치 유무, 인도와 차도 구분의 적정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함을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다. 「도로법」제61조제1항에서 도로점용에 대하여 허가를 얻도록 한 취지가 당초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인의 교통을 이용할 권리 및 이익을 확보하고 이러한 특별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며 이는 보도의 특정 부분이 사유지로의 진출입 용도로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되는 특별사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61조, 제66조
     ○「도로법 시행령」제54조, 제5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였다.
- 다  음 -

⑤ 점용목적 : 차량진출입로
⑥ 점용장소․면적 :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앞 〇〇〇〇번지 “점용면적 7.2㎡”
⑦ 점용기간 : 영구점용

       (나) 피청구인은 2021. 5. 26. 청구인에게 점용목적을 ‘인접지 진출입로 사용’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매년 부산광역시 〇〇구청에서 발부한 도로점용료 고지서의 납입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붙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8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서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유소․수소자동차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들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높이 차이가 있는 보도블럭이 아니라 페인트 도색으로만 차도와 구분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보도블럭이 설치된 청구인의 사유지로 보행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 사건 건축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도로법」제61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건축물 앞을 지나는 인도 부분으로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점용허가를 받았고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이 사건 도로의 이용 실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를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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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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