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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23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재결일 2022. 10. 2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하1층~2층(424.86㎡)이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7. 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864,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22. 7. 4.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4,864,000원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지어진 이 건물의 용도에 관하여 누가 봐도 당연히 주택으로 알고 4년 전에 매입을 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35년 전의 주택 용도의 문제로 상기와 같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나. 청구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35년 전부터 주택인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으며, 그 이전의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다. 또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담당 기관에서 용도를 바로 잡지 않았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라. 청구인은 이 건물 세입자들로부터 세를 받아 겨우겨우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처지이다. 저의 딱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행강제금에 대한 재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마. 구조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과 다르더라도 실지주거용 주거시설이면 법적으로 주거용으로 본다.
<보충서면>
     이 사건 건축물 매입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되어있었으며, 실제로도 수십년동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의심없이 주택으로 알고 매입한 것이다.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있었던 현상 그대로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1층 및 2층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보고서 및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구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알고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을 구입하면서 용도를 몰랐다는 것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면제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4개월이 넘는 시정기간을 주었음에도 청구인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법적인 요건을 맞추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건축물 대장에 사용승인된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실거주용 주거시설은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다른 실거주용 주거시설을 적법한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본 처분과 관련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시가 명확히 되어있어, 청구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아래와 같이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여 2022. 2. 23.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16.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계고(1차)를 하였고, 2022. 5. 4. 시정명령 및 계고(2차)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22. 6.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위반사실확인 및 이의신청안내를 하였고, 2022.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9조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이미 수십년동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의심없이 주택으로 알고 매입한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담당 기관에서 용도를 바로 잡지 않고 지금에 와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 수익 외에는 수입이 없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바라나,
       (나)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바, 법 위반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자진철거(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두 차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유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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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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