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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2-18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5. 청구인에게 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7조, 제64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재결일 2022. 8.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〇구 〇〇〇〇〇로〇〇〇, 〇〇〇호(〇동, 〇〇〇〇〇〇)에서 〇〇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2.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법으로 세세하게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정할 수 없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입법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환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바,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침을 제거하는 발침 행위와 미용 목적의 고주파자극기인 아디포를 사용한 것으로 환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처분을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피용인이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이나 정도를 살피지 않고 관련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〇〇한의원은 고령의 파킨슨 환자들이 다수 내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환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청구인 소속 의료인, 종업원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산지방법원 〇〇지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를 교사한 사실 등이 명백히 인정되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피용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것으로 감경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제27조, 제64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8. 27. 부산〇〇〇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속 대표원장 및 직원들이 의료법위반 사실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을 통보받고, ‘업무정지 4개월 14일’의 처분을 예정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현재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나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〇〇지원(2020〇〇〇〇〇〇)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가.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의 사용인인 〇○○가 2019. 11. 19.경 〇〇한의원에서 환자 장○○에 대하여 발침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사용인인 〇○○이 2019. 8. 19.경 〇〇한의원에서 환자 이○○에 대하여 발침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의 사용인인 〇〇○○가 2019. 8. 23.경 〇〇한의원에서 불상의 환자에 대하여 발침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의 사용인인 〇○○이 2020. 1. 20.경 〇〇한의원에서 환자 장○○에 대하여 발침 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의 사용인인 〇○○가 〇〇한의원에서 2019. 3. 18.경 병원 홍보모델 조○○에 대하여 아디포 시술을 하고, 2019. 5. 10.경 및 2019. 5. 20.경 환자 강○○에 대하여 아디포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의 사용인인 〇○○이 〇〇한의원에서 2019. 2. 15.경 병원 마케팅 담당 직원 한○○에 대하여 아디포 시술을 하고, 2019. 4. 16.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병원 홍보모델 최○○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아디포 시술을 하고, 2019. 4.경부터 2019. 7. 1.경까지 유○○에 대하여 총 12회에 걸쳐 아디포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〇○○이 〇○○, 〇○○, 〇〇○○, 〇○○, 〇○○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6. 14.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에서는 2020. 12. 30. 청구인 소속 대표원장 〇○○의 의료법위반교사(직원들에게 MID․아디포 시술을 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법의료광고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소속 직원 〇○○, 〇○○, 〇〇○○, 〇○○, 〇○○, 〇○○의 무면허의료행위(MID 기기 조작, 발침, 아디포 시술)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의료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료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호라목1)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의 태양이나 정도를 살피지 않고 관련인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를 교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청구인 소속 원장 및 직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받은 행위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되는 행위와는 별개인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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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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