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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308호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7. 4. 청구인에게 한 공동주택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등

재결일 2021. 11. 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7. 4. 청구인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등에 돌출하여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4. 6. 13.자에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오면서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 시설하였고,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사용중에 있으나, 금번 민원에 의한 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시정명령에 이른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실외기 설치를 2014. 6. 13.자에 이사업체를 통하여 설치한 사실이다. 실외기의 설치 당시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설치를 할 수 있었다. 2014. 11. 4.자 이후에는 관리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실외기 돌출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4. 6. 13.자에 실외기를 설치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이다.
    다. 피청구인에게도 이의하였다시피 청구인은 관리주체의 구두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2014. 6. 13.자에 당시 이사업체를 통하여 실외기 설치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2014. 6. 13.에 시공한 실외기의 "공사 계약서, 시공자 확인서 등"을 자료제출 요구하여 LG전자등 시공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자료보존기간(3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불가하여, 2015. 2.에 발송한 실외기 철거등에 관한 내용서면등을 첨부하여 자료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충분한 자료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시정명령을 통하여 "근거가 부족하다", "과거 관리주체 당사자들과 의견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거부족"을 들어 재차 시정명령을 함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자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일방적인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거주 중인 ○○○○○○○3차아파트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시행 2006. 1. 9.) 이후인 2011. 10. 24.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내 실외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청구인은 2014. 6. 13. 관리주체에 설치 동의를 받고 실외기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2014. 11. 4. 시행된 (구)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례에 따라 이후 시행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성되려면 청구인의 실외기 설치가 이전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여 유효한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 법인 (구)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 6. 11.) 제57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2014. 6. 13. 실외기 설치 시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 6. 13. 관리주체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측의 답변서 내 일방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2015. 5. 19. 관리주체의 동의는 이미 2014. 11. 4. 시행된 (구)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야외 실외기 설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동의가 있다는 것은 청구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의제기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인 측의 답변내용 상 “관리주체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등을 보아 실외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9조(2014. 5월 기준)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인 또한 이를 인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아울러, 행정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당시 관리주체[㈜○○○시스템, ㈜○○관리] 측에 의견조회 하였으나, 실외기 설치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 의견이 제출되어 청구인이 주장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실외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마. 위에서 확인한 바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안전의 우려로 해당 위치의 실외기가 철거되는 것이 입주민 다수,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사료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조치는 관계법령 및 일반 법원칙에 따라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본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 및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시정명령 행정처분 취소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 구「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제57조
     ○ 구「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 제57조
     ○「주택법 시행령」부칙 제3조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된 것]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1. 6. 27.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3차아파트 실외기 무단설치 세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2021.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7. 8. 피청구인에게 해당 ○○○동 ○○○호의 실외기 설치는 “2014.6.13. 설치한 시설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개정2016.10.25.>,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신설 2014.11.4.>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7. 13. 청구인에게 ○○○○○○○3차아파트 ○○○동 ○○○호의 발코니 난간에 설치된 실외기가 2014. 6. 13.자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계약서, 시공자 확인서 등) 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7. 20. 피청구인에게 LG전자서비스에 설치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확인이 되지 않고, 2014. 6. 13. 및 2015. 5. 19.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 제출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7. 22. 현재 및 이전 관리주체에 대하여 실외기 설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현재 및 이전 관리주체에서는 2021. 7. 22. ~ 7. 28. 피청구인에게 실외기 설치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설치 동의와 관련하여 그 당시의 진위를 상세히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 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8. 27.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따른 (재)시정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제57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주택법 시행령」(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주택법 시행령」부칙 제3조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3. 이사업체를 통하여 실외기를 설치하였고, 설치 당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11. 4. 이후로는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실외기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의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구인이 실외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2014. 6. 13.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4. 6. 13. 당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실외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자료 중 청구인이 2015. 5. 19. ○○○○○○○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동의요청서에 ‘여름철 거주함에 큰 불편함이 있어 부득이 시설의 설치를 하였으며, 입주 당시 동의요청하였으나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의 구성이 되지 않았다 하여 당시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당 아파트의 입대의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도 정상 운영중에 있으므로, 본 세대의 실외기기의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오니 재가바랍니다.’라고 하여 청구인 스스로 설치 당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외기 설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및 이전 관리주체가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 내용에 당시 실외기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동의를 받아 실외기를 설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4. 6. 13. 당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실외기를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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