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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공유수면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29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30.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1,416,7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5조


재결일 2021. 9. 3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하천 36㎡ 중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에게 2016. 5.부터 2020. 12.까지 기간의 변상금 1,416,7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20년 국공유재산 정비 2단계 측량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구조물을 준공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파트는 1990. 2.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건설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2006. 7. 사용검사를 득하였고 사용검사 이후 증‧개축, 신축된 바가 없으므로 무단점용은 근거가 없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단순히 측량 기술의 발달로 재측량한 결과 국공유지로 판단하여 원상회복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0년간 선의 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소유하여 「민법」제245조제1항에 의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사용검사시 이미 등기완료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인정하나 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재측량 이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통해 이미 법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해당 토지를 따로 떼어서 등기할 방법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 등기가 필요하다면 소유권에 대한 우선 등기 권한은 청구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아파트는 1990. 2. 사업계획승인 및 2006. 7. 사용검사를 득한 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용부분(아파트 관리실 계단 및 담장 일부)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당시 첨부된 건물배치도, 1994년 해당 필지 인근 지적도 및 현 지적현황 측량결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30년간 선의 무과실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기에 민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국‧공유재산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권 우선 등기 권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제15조
      ○「민법」제245조
      ○「국유재산법」제7조, 제73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로, 지목은 하천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국‧공유재산(도로‧하천‧구거) 2단계 정비계획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장(부산울산지역본부장)에게 ○○구 ○○동 일원 국‧공유지에 대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였고, 2021. 4.경 청구인의 아파트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4. 8.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의 아파트는 1990. 2. 사업계획승인 및 2006. 7. 사용검사를 득하였으므로 무단점용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를 30년간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4. 30. 청구인에게 2016. 5.부터 2020. 12.까지 기간의 변상금 1,416,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제7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이 1990. 2. 사업계획승인되어 2006. 7. 사용검사를 득하여 현재까지 변경된 바 없으므로 무단점용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의 건축 당시 국유지의 점유‧사용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3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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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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