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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27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21. 청구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등

재결일 2021. 9. 3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현재 해당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가설연장 대상이 아니고, 다만 가설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증축추인)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검토 바란다는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되지 않아 202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9. 27. ○○동 ○○○-○번지에 가설건축물을 짓고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받고 20년 넘게 연장신고서만 제출하여 가설건축물을 유지하였다. 20년 넘게 2년 혹은 3년마다 연장신고서만을 제출하여 유지하여 온 본 가설건축물을 2021년부터 연장을 불허한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규에 맞지 않다고 하여 반려하였다. 이에 본 청구인이 의문이 드는 점은 행정에는 신뢰성 혹은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20년 동안 연장되어 온 사항을 이번에 왜 갑자기 불허한다고 하는지 하고 몇 년 전과 지금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법규에 맞지 않다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현재 이 가설건축물에는 휴대폰 가게가 들어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 여기 사장님도 마찬가지이다. 월세 몇십 만원도 줬다 안줬다 하는 상황이다. 혼자 벌어 4인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연장허가가 나지 않아 철거하여 여기를 떠나면 휴대폰 가게는 특성상 동네장사인데 이 근처에는 당장 바로 옮길 데가 현재 없다. 국가에서는 백 만원 혹은 이백 만원씩 세금으로 지원까지 하면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본 가설건축물 사용을 연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 어려우시면 이번 한 번만 연장해 주시기 바란다.
    라. 여기 세입자가 다른 곳을 찾아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 연장 기간 이전에 세입자가 다른 곳을 찾아 가면 그때는 바로 구청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당 토지는 2001년 당시 최저고도지구(9m 이상)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주의 경제적 여건으로 높이 9m 이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요구)에 따라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비 주간선 도로변 정비 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임시적 가설건축물을「건축법」제15조(가설건축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가설점포로 축조신고 수리하였으나, 2015. 4. 1.자로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어 현재 9m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이 끝난 현 시점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가설건축물의 당초의 목적(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에 위배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제도의 취지와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은 어렵다.
    나. 또한, 가설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일반건축물로 전환(증축추인) 가능함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토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았고, 2차 보완(촉구) 기간까지도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된 사건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은「건축법」제20조 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5호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당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없어 피청구인이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게 처분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2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6. 26. 건축주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하였다.

                              - 아        래 -
   
 -대지위치 : ○○동 ○○○-○
 -건축주 : ○○○
 -구조 : 조립식(1층)
 -연면적 : 49.33㎡
 -용도 : 가설점포
 -존치기간 : 2001.6.26. ~ 2004.6.25.

       (나) 청구인은 2021. 6. 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연장존치기간 : 2024. 6. 23.까지, 연장사유 : 생업용 가게 운영)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6. 2., 2021.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를 하였다.

■ 보완 요청(1차, 보완기간 : 2021. 6. 10.까지)
 - 상기대지 상 가설건축물은 ○○로변 도시미관 증진과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비 주간선도로변 정비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규정에 따라 임시적인 사용목적으로 축조신고된 가설점포이나, 현재 해당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해당되지 않음으로 가설연장 대상이 아님.
 - 다만, 가설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증축추인) 가능하므로 관련법령 검토바람.

■ 보완 요청(2차, 보완기간 : 2021. 6. 21.까지)
 - 내용은 1차와 동일

       (라) 피청구인은 기한 내 보완되지 않아 202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21. 6. 2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일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해당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년 동안 연장되어 온 사항을 이번에 갑자기 불허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 세입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한 번만 더 연장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는「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시 주간선도로변 정비 등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리된 것으로, 현재 해당 지역은 시장 등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존치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20년이라는 존치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일반건축물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안내하며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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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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