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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 폐업신고수리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25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게 한 단란주점 폐업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21. 8. 2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4. 1. 자신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으나, 이후 단란주점 영업권 양수자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가 나지 않자 폐업신고 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2년간 단란주점을 운영한 업주로서, 3월경 유방암 선고를 받고 심각한 건강 악화로 영업을 그만두고 차기 영업권자에게 동일한 단란주점 업종으로 인계·인수 절차를 완료한 후, 구청에 방문하여 명확하지 않은 판단에 의하여 “영업권 승계”가 아닌 “영업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나. 인수자가 5천만원 가량을 투자하여 시설 설치를 마친 후 영업허가 신청을 하러 구청에 갔지만, 피청구인에게 그곳에 더 이상 단란주점 같은 유해업소는 현행법상 재차 허가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담당 책임을 다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인해 청구인은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고 지낸다.
    라. 이 사건은 청구인이 영업폐업과 영업승계의 근본적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실수이며,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된다. 이 사건 폐업신고와 동일한 2020년 국민권익위의 구제권고 사례를 첨부하니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
    마. 민원인의 실수와 담당 공무원의 주의 깊지 못한 민원행정으로 인한 단란주점 영업권 폐업 결정에 대해 민원인에게 책임을 100% 전가하지 말고, 민원인의 막대한 재산권 손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기를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0. 22.부터 부산광역시 ○○○구 ○○로 ○○○(○○동) 소재지에 53.83㎡의 면적으로 “○○노래주점” (이하 ‘이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로, 2021.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업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4.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 청구인이 2021. 4.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으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2동 ○○○○-○○○ 소재지의 단란주점을 폐업하는 신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의무자가 한 폐업신고이며,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라고 하더라도, 영업의 폐업신고서에는 신고요건에 미비한 사항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업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아 수리한 것으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영업의 폐업신고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신고의무자가 한 폐업신고로, 신고요건에 미비한 사항이 없어 피청구인이 폐업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아 수리한 것으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4. 1. 피청구인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폐업신고서를 수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단란주점 폐업신고라는 것은 단란주점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스스로 신고한 당해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폐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단지 신고한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신고 명의인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이상 그 수리를 거부할 수도 없고 또한 폐업신고의 수리가 있어야 폐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단란주점 폐업신고의 수리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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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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