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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23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18.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8,896,800원 부과처분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등

재결일 2021. 8. 2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6. 18. 청구인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8,896,8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회 주차장이 필요하여 임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임야에 132㎡의 전(田)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야는 ○○재단 앞으로 등기를 했지만 전은 「농지법」에 따라 재단으로 등기가 불가하였기에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구입한 토지를 ○○대학교에서 먼저 학교개발부지로 지정하여 주차장 조성이 불가했고, 최근 학교 정문에 위치한 토지 일부를 학교측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학교개발부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협의하여 2018년 매각하였다.
    나. 교회 소유의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실명제법을 위반하게 된 것은 인정하고 이에 따른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농지법으로 인해 재단으로 등기할 수 없었던 법률적 부분과 480평 중 40평만 따로 분할매각 할 수 없다는 토지 소유주의 입장 때문에 그 땅이 꼭 필요했던 청구인 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단순한 개인이 아닌 교회 대표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 그 토지를 통해 시세차익이나, 조세포탈, 투기 등 불법이나 탈법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소유한 부산 ○구 ○○동 ○○○-○번지 토지(지목 : 전)(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를 당시 교회 대표자 ○○○ 담임목사가 2011. 5. 6. 취득 후 ○○○ 담임목사에게 2017. 10. 26.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법인인 ○○교회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교회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나. 현 대표자 ○○○ 담임목사는 2018. 6. 1. 이 사건 토지를 ○○군에 매각함으로써 부과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감경해 줄 것을 요구하나, 본 규정에 나와 있듯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농지법」 제6조에서 정한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이 명백한 것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지법」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0. 24.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통보받았고, 위 통보문에는 사건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제출자: ○○○)가 첨부되어 있다.

 -실소유자 : ○○교회, ○○교회
 -명의자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 ○○○-○, 부산○ ○○ ○○○-○
 -취득일 : 2011.05.06., 2017.10.26.
 -양도일 : 2017.10.26., 2018.07.03.

       (나)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6. 16. “교회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여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양도인 측에서 일괄매수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동 ○○○-○번지 토지 123㎡를 함께 매수할 수 밖에 없었고 토지 용도가 농지라 농지법상 법인으로 취득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당시 교육부지로 묶여 있는 땅이라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도 아니었고,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감면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6. 18.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가) 청구인은 교회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면서, 해당 토지를 통해 시세차익이나 조세포탈, 투기 등 불법이나 탈법적 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징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르면 조세포탈 및 법령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판결 참조) 할 것인바, ○○세무서장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 공문에 첨부된 경정청구서 및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서에 따르면 교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건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개인 명의가 아니고서는 매수가 불가능하였기에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당시 교회 대표자인 ○○○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건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사건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일괄매수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 포탈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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