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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21-23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16.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법령

의료법 제27조, 제64조, 제68조 등

재결일 2021. 8. 26.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대로 ○○, ○○○호(○동, ○○○○○○○○빌딩)에서 “○○○○한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27조제1항, 제64조 및 제68조를 들고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제6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설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한의원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해본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한의원이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 선해해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
    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하므로(의료법 제3조제1항), 이 사건 처분대상인 ○○○○한의원은 개설자인 청구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인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한의원의 의료인은 한의사 겸 개설·운영자인 청구인만이 되고 종사자는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의 피사용자가 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종사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로부터 ○○○○한의원의 영업을 양수한 청구인은 2019. 7. 11. ○○○○한의원을 개설하였고, 개설일인 2019. 7. 1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기간 동안은 한의사인 ○○○(봉직기간 : 2019. 7. 11.경 - 2019. 10. 31.경)와 ○○○(봉직기간 : 2019. 8. 1.경-2020. 8. 31.경)을 봉직의로 두어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고 2020. 2. 1.경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였다.
    마.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20. 12. 24. 청구인이 2019. 7. 11.경 청구외 ○○○에게 한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로 하여금 ○○○○한의원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신고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나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사. 나아가 청구인은 봉직의를 종료한 ○○○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조차도 없다. 봉직의를 그만둔 ○○○는 봉직의 ○○○에 대한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간혹 한 번씩 ○○○○한의원을 방문하였던 적은 있으나 봉직의를 그만둔 ○○○ 역시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진료를 한 사실이 없었을 것이고, 설령 ○○○가 청구인이나 부원장인 ○○○ 모르게 자침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의 단독적 행위라 할 것인데, 의료기관인 ○○○○한의원의 의료인이나 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의 예측불가능한 행위로 인하여 대인적 처분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 가사 백보양보하여 ○○○의 예측불가능한 위법행위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아직까지 ○○○가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의 의료법위반(○○지방법원 ○○지원 2021○○○○○○) 사건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종결된 것도 아니므로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가. 설령 청구외 ○○○가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1회에 지나지 않은 점, 청구외 ○○○의 법 제27조 제5항의 위반행위가 의료기관인 ○○○○한의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외 ○○○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8조에 따라 청구외 ○○○에 대하여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점 및 예측할 수 없는 청구외 ○○○의 위 1회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청구외 ○○○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대신 의료기관인 ○○○○한의원의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2021. 6. 9.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의 “인‧허가관련 범죄처분 통보”에 의하면 ○○○은 2015. 12. 4. 부산 ○○○구 ○○○대로 ○○에 있는 사건 한의원을 개설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11. 청구인으로 사건 한의원의 개설자를 변경하고 2019. 7. 12.부터 2020. 1.경까지 사건 한의원에 봉직의로 근무하였으며, ○○○는 사건 한의원에서 침구실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의 지시에 의해 2019. 12. 26. 사건 한의원 침구실에서 불상의 남성 환자를 상대로 전침조작 및 발침을 하는 등, 2018. 여름경부터 2020. 1.경까지 사건 한의원에서 ○○○이 자침한 환자들을 상대로 발침, 전침조작, 건습부항, 자락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바, 봉직의 ○○○는 의료법위반교사를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를 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고,
    다.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입장으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5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난 ○○○의 단독적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설자인 청구인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감시·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경찰서 적발통보서 및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처분통보서의 결과에 따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법 준수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반할 것이고 의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행정청의 신뢰도 저하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의료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64조, 제68조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1. 사건 한의원을 개설자 변경신고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20. 9. 11. 피청구인에게 사건 한의원에서 2019. 12. 26. 무자격자인 한의원 직원 ○○○가 한의사 ○○○의 지시에 의하여 불상의 환자에게 전침조작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 ○○○는 이를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2020. 9.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0. 7. 피청구인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날때까지 행정처분 보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6. 9.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의료법위반교사 구약식, 2021. 4. 9.)를 통보받았고,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의료법」제27조, 제64조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나목 3)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의료법」 제27조제1항, 제64조 및 제68조를 들고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제6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설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외 ○○○가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1회에 지나지 않은 점, 청구외 ○○○의 법 제27조 제5항의 위반행위가 의료기관인 ○○○○한의원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외 ○○○의 위 1회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건 한의원에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처분의 근거법률이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서에 기재된 법령의 문구에만 얽매일 것은 아니며 처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19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64조 및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제2호나목3) 등 관계 법령과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법」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부산○○○경찰서장의 의료법위반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사건 한의원에서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외 ○○○가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검사로부터 구약식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건 한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사건 한의원을 개설한 의료인으로서 사건 한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상 과실 또는 기타 부주의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며, 국민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그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경미한 위반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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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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