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추가 지원 대책
총 2,220억원 규모, 15.4만명 지원 혜택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추가 지원대책
Ⅰ. 피해 직접 지원 확대
661억원
-
1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 (555억원)
- 집합금지(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각100만원
- 집합제한(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 등) 각50만원
-
2
운수업계 피해 사각지대 지원 (70억원)
- 전세버스 운전기사각 100만원
-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보조
- 법인택시 기사각 50만원
-
3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30억원)
- 관광업체 경영안정지원금 각50만원
- 문화예술인 생계지원금 각50만원
-
4
취약노동자「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지원 (6.4억원)
-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 각 23만원
Ⅱ.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198억원
-
1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3차) (150억원)
- '21.6월까지, 임대료율 50% 감면 연장
-
2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 (48억원)
- (재산세) 50 ⇒ 100% 지원 (임대료 총인하액 범위 내)
Ⅲ.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1,361억원
-
1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 금융 지원 (161억원)
- 정부 '임차료 특별융자' 대출이자 지원(1년간 1.9%)
- 집합 제한 업종 전용 0%대 특별자금 운영(100억원)
- 2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500억원)
-
3
저신용자 보호 모두론 플러스 운영 (500억원)
- 신용등급 6~8등급 ⇒ 6~10등급 까지 확대
-
4
지역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추진 (200억원)
- 부산형 상생협력펀드 (100억원, 10배수 보증)
접수처 및 추진일정
지 원 대 책 | 접 수 처 | 추진일정 | 부서명 |
---|---|---|---|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 | (온) 구군 홈페이지 (오프) 구·군 |
(접수) 1.27. ~ 2.26. * 오프라인 2.15. ~ 2.26. (지급) 1.29. ~ 3.5. |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
운수업계 피해 사각지대 지원 | 전세·마을버스 (오프) 업체·조합 |
(접수) 1.15~1.22 (지급) 1.29~2.10. |
버스운영과 |
·법인택시 (오프) 법인택시회사 |
(접수) 1.15~1.22 (지급) 1.29~2.10. |
택시운수과 | |
관광사업체 피해 지원 | (온) 전송된 문자 링크 (오프) 구군-관광부서 관광협회(관광식당업) |
(접수) 1.15~1.22 (지급) 1.29~2.10.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 | (온) 문화재단 홈페이지 (오프) 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
(접수) 1.15~1.22 (지급) 1.29~2.10. |
문화예술과 |
취약노동자 「코로나자가격리소득피해보상금」지원 |
(온) 시 홈페이지, 우편 | (접수) 2.1. 부터 우편접수 2.18. 이후 온라인접수 (지급) 2.5. 부터 수시 지급 |
인권노동 정책담당관 |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 (오프) 소관 부서, 사업소 등 | (적용기간) ‘20.11.15.~’21.6.30. (신청) ‘21.1월 (지원시기) 부서별 신속 지원 ※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체 추진 |
재정혁신 담당관 |
회계재산 담당관 |
|||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 | (온) 구·군 홈페이지 * 소상공인희망센터 연계 (오프) 구·군 |
(접수) 제한업종 1.18.~ 금지업종 1.25. ~ |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 금융 지원 1.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 금융 지원 2. 집합제한업종 특별자금 등 운영 |
(오프) - 시중은행 - 부산신용보증재단 |
(접수)1.29. 부터 (지급) 심사 후 대출지원 |
혁신경제과 |
정부 피해지원 대책
Ⅰ. 긴급피해지원
5.6억원
-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영업피해지원, 임차료 경감 지원)
-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ㆍ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70만명50~100만원)
-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50만원)
Ⅱ. 방역강화
0.8조원
-
1
코로나 방역 강화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인프라, 인력보강, 선제진단검사)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병상제공 의료기관 약 300개소)
Ⅲ. 맞춤형지원패키지
2.9조원
-
1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복지원
- 소상공인 재기ㆍ판로ㆍ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2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특고ㆍ프리랜서ㆍ필수노동자 생계ㆍ처우개선
-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긴급복지 확대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기간 연장, '21. 1/4분기까지)
- 돌봄부담 완화 (재택근무 사업주 노무비 지원, 아이돌봄 자부담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