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치료 관련 용어 모두 알려드림
재택치료 궁금해요!
집중관리군 : ①60세 이상 ②면역저하자로서 자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 외의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중 희망자
전화상담 동네 병의원 : (일반관리군 대상) 평일 주간 비대면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의료상담 및 처방하는 병의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 (집중관리군 대상) 일 3회 비대면 관리(모니터링)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 (일반관리군 대상) 야간 및 주말 공휴일 비대면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의료상담과 처방하는 기관 * 부산시 코로나19 홈페이지 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전화상담] 메뉴에 해당
구군 재택관리 안내센터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 안내, 의료 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문의 사항을 위하여 구군별 24시간 운영
외래진료센터 : (집중 일반관리군 대상)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관
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covid19/data/images/20220401-corona01.png)




부산시 일반의료체계 단계별 대응전환 개요
구분 |
준비기 |
이행기(4.25~, 8주) |
안착기 |
시행안 |
---|---|---|---|---|
격리·지원 |
확진자 격리(7日) 의무 현행 유지 |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격리(7日) 의무 유지 |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추진 |
재택치료 |
(재택) 집중/일반관리군 |
(재택) 재택치료 유지 |
(재택) 재택관리 실시 |
조정 |
(대면)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
추진 | |
의료자원 |
(병상) 현행 체계 유지 |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
조정 |
- |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
(손실보상·건강보험) |
연기 | |
응급·특수 |
(응급) 병상·인력 등 축소 운영 |
(응급) 축소 운영 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축소 수준의 30∼50%) |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 응급자원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
추진 |
(특수) 병상 확충 및 수가 등 개선 |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 활용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