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9‘21.7.21.호에 따른 ‘영화관・공연장’ 기본방역수칙에서 본 행정명령을 추가 적용 2021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처분대상 : 부산광역시 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정규 공연시설 외에서 이뤄지는 공연 주최자・관리자・운영자・참석자
3. 처분내용 ○ 위 기간 동안 정규 공연시설 외에서 이뤄지는 공연장에서의 공연(관람) 목적의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대한 방역수칙은 기 안내한 ‘기본방역수칙’에 아래 ‘추가적용 수칙’ 연장 적용
<추가적용 수칙(~2021. 8. 8.(일)까지 적용)>
▴영화관,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단,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 후 관할 지차체 방역 책임 하에 공연 가능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관람) 목적의 집합금지
4.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0조
5. 처분사유 :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외 지역 공연장에 대해 2021. 8. 1.까지 적용토록한 추가적용 수칙을 같은 달 8일까지 연장 적용하여 공연장에 대해 전국과 동일한 방역수칙인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하고자 함.
6. 위반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30.(금) 0시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