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코로나 Q&A

코로나19 검사

  • 질문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또한 자세한 운영시간 및 위치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 설 연휴기간 16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부산시청(등대광장)과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검사(무료) 가능합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평일 9~18시(중식시간 12~13시 제외), 주말·공휴일(설연휴) 9~13시(연속 운영)
      **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 13~20시(연속 운영),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 13~20시(연속 운영)

      ○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도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인 경우 무료로 검사 가능하며, 연휴기간 진료여부, 진료시간 등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단,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발생 가능)
      * 원스톱 진료기관이란? ➊ 유증상자의 검사, ➋ 대면 진료 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
      * 원스톱 진료기관 확인 방법: 부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보건소 문의
      - 부산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 메뉴에서 구·군별로 검색

      ○ 전국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정보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www.ncov.kdca.go.kr/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홈페이지>호흡기환자진료센터·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 질문본인이 느끼기에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증상으로 PCR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후, 의사의 소견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만약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호흡기환자 진료센터)*을 방문하는 경우 진료와 함께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 PCR 검사가능 의료기관(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현황 확인: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ㆍ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 후 검사하여 양성이면 검사한 키트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부산시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단, 60세 이상 시민은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검사 가능합니다.

  • 질문PCR 검사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국가에서 지원하는 PCR 검사 대상은 다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 우선순위(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로 구성된 표)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PCR 검사 대상 학교장 및 원장(유치원, 어린이집) 확인서† 등
      •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중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에 한함
      입국심사확인증(법무부 발급),입국자 안내문(검역소 발급), 항공권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기: A1~3, D1~10, E1~10,F1~4,F6, H1~2,G-1
      * 단기: B1~2, C, C3~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입영 장정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또는 문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지침(교육부),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복지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PCR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응급(분만)환자, 입원/입소 환자 등 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급여범위에 따라 검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질문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누구며, 검사 가능한 장소가 있을까요?
    • 답변

      ○ 검사를 희망한다면 누구나 시중에 판매 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편의점 또는 담당약국에서 구매하여 검사 가능합니다.


      ○ 또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증상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 후 검사 가능합니다.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가능 의료기관 현황 확인: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안내〉호흡기환자진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질문집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제품 내 동봉된 비닐백을 사용해 양성 키트를 밀봉한 후, 해당 키트를 지참하여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이동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자제하고 자차, 도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 질문PCR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답변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이용 시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 및 검사비용은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
      ▶ 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비용 무료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선별검사 양성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무료 PCR 검사 가능


      ○ 의료기관의 확진검사(응급상황),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등은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검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단,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의 검사 비용 및 본인부담률 등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변동 가능

  • 질문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답변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에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적용(건강보험 지원) 대상
      ①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 내원환자
      ② 중환자실 입원환자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의 혈액투석 환자
      ④ (한시적 적용) 전체 요양기관(의과) 외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의사의 진단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판단에 따른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 질문수술을 위해 입원할 예정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입원 전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간호할 보호자도 함께 검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입원 예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환자와 보호자(1인)가 함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 가능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시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무료로 PCR 검사 가능합니다(단, 1회에 한하여 무료 검사 가능).


      ○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검사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간호 예정인 보호자 단독으로도 검사 가능합니다.

  • 질문가족이 입원 중으로, 보호자 교대가 필요해서 새로운 보호자에 대해서 PCR검사가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환자 입원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우선 순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원 중 환자의 상주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주 1회)하고 있으므로, 검사비용 일부(약 4천원 내외)만 부담하시고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취합 1단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간병인‧보호자의 교체 시에도 검사 시행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교대 최소화

  • 질문스스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의료인에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가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해외입국자 1일차 PCR 의무검사가 중단되었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검사를 희망하는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PCR 검사 가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단,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23.1.2. 0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에서 검사 가능하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동 및 차량 지원 ※ (참고) 2022년 12월 31일부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역수송차량 운행 종료

  • 질문코로나 검사는 아직 안 했지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수송차량 이용 가능한가요?
    • 답변

      ○ 차량 지원 불가능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확진 판정받지 않았기에 보건소에서 이송 지원 불가함

  • 질문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 또한 확진으로 간주하므로 확진자는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택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도보로 귀가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있으며, 자차, 가족 지인의 차량도 이용 가능함. 그 외 이송 불가할 경우 관할 보건소 재택치료 담당자에게 이송지원 문의
      - 단, 보건소 문의 시 보건소의 차량 대수 및 운전기사는 한정적이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장시간 지연될 수 있음
      - 이용 예약문의 : 관할 보건소 [페이지 맨 아래부분 참조]

       

  • 질문재택치료자에게 대면진료 및 입원이 필요할 시 차량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차량 지원 가능합니다.(재택치료 관할 보건소 문의)
      - 확진자의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택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입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도보 혹은 자차, 가족·지인의 차량 이용이 불가할 경우 관할 보건소 재택치료 담당자에게 이송 지원 문의
      - 단, 보건소 문의 시 보건소의 차량 대수 및 운전기사는 한정적이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장시간 지연될 수 있음


      ○ 이용 예약문의 : 관할 보건소 [페이지 맨 아래부분 참조]

       

확진자 건강관리

  • 질문설 연휴기간 중 운영하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 답변

      ○ 설 연휴기간 일자별, 구군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현황은 부산시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검사가능 의료기관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 > 코로나19 > 방역ㆍ의료 > 설연휴 운영 원스톱진료기관, 담당약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 질문재택치료 중 병원 진료(대면, 비대면) 필요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대면진료) 가까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사전예약 후 대면 진료가능합니다.
      - 환자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함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이용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관할 보건소 재택치료 담당자에게 이송 지원 문의
      · 단, 보건소 문의 시 보건소의 차량 및 운전기사는 한정적이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장시간 지연될 수 있음
      · 이용 예약문의 : 관할 보건소 [페이지 맨 아래부분 참조]
      - 환자는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함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현황 확인 :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안내〉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비대면진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또는 의료상담센터(24시간운영)를 통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안내〉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 질문재택치료자가 연휴기간이나 야간에 의료상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연휴기간이나 야간에 의료상담이 필요할 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외 기타문의는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
      * 부산시 의료상담센터 : 4개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연제구 소재, ☏ 051-607-2156~7, 2547)
      - 삼육부산병원 (서구 소재, ☏ 051-248-5151, 051-600-7791)
      - 세웅병원 (금정구 소재, ☏ 051-500-9700)
      - 한양류마디병원 (연제구 소재, ☏ 051-710-1005)
      ** 행정안내센터 현황 확인: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ㆍ의료기관안내〉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질문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 답변

      ○ 재택치료자는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통한 대면·비대면 진료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를 하는 경우
      -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질문소아 확진자에 대한 추가 관리사항이 있는지?
    • 답변

      ○ (대면진료) 가까운 소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사전예약 후 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이용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관할 보건소 재택치료 담당자에게 이송 지원 문의
      · 단, 보건소 문의 시 보건소의 차량 및 운전기사는 한정적이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장시간 지연될 수 있음
      · 이용 예약문의 : 관할 보건소[페이지 맨 아래부분 참조]
      - 환자는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함
      * 소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현황 확인: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소아진료 의료기관〉소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 (비대면진료) 소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또는 의료상담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소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현황 확인:
      부산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방역·의료〉소아진료 의료기관〉소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소아 의료상담센터


      ○ (응급상황 시) 코로나19 확진자 소아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 가능합니다.
      * 소아 응급의료기관 현황 확인:
      부산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소아진료 의료기관〉소아 응급의료기관


      ○ 소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코로나19 홈페이지〉국민용 누리집〉재택치료 안내(소아)에 접속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A」를 참고하시면 증상별로 대처요령을 알 수 있습니다.

  • 질문재택치료 중 호흡기 관련 증상 외 기타 질환 진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 화상, 골절, 낙상 등)
    • 답변

      ○ 가까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또는 격리 공간이 있는 응급실에 사전확인 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에도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이 있음)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현황 확인: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안내〉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이용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관한 보건소 재택치료 담당자에게 이송 지원을 문의해야 합니다.
      - 단, 보건소 문의 시 보건소의 차량 및 운전기사는 한정적이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장시간 지연될 수 있음
      - 이용 예약문의 : 관할 보건소 [페이지 맨 아래부분 참조]

확진자 입원 치료

의약품(먹는 치료제 등) 처방

  • 질문확진자가 대면진료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 답변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 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등을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함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

      ○ 부득이하게 환자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이 1인 가구, 가족 모두 확진된 경우 등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바랍니다.

       

  • 질문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 답변

      ○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라도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 먹는 치료제의 경우 약품비는 국가 부담, 조제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질문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확진자로 확인되어 약 처방을 받았는데, 귀가 중 약국에 들러 처방약 수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 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등을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의약품을 수령 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고 진단일(검체채취일)을 포함하여 7일간 격리해야 함

  • 질문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어떻게 처방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60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 진행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또는 의료상담센터*에서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진의 문진 후, 기저질환 및 복용 약제 등을 고려하여 투여 가능 여부 결정 및 처방됩니다.
      *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 안내〉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처방을 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하므로 신분증 지참

  • 질문연휴기간 이용가능한 담당약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 연휴기간 일자별, 구군별 담당약국 운영 현황*은 부산시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산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의료기관 안내〉설 연휴 운영 약국 현황

기타 재택치료 관련 문의

  • 질문격리기간, 생활지원금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 답변

      ○ 의료적 상담 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 행정안내센터 현황 확인: 부산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재택치료ㆍ의료기관안내〉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질문기타 재택치료 관련 상담내용 참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답변

      ○ 기타 재택치료 관련 상담내용은 질병관리청 및 부산시청 코로나19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홈페이지(질병관리청)〉국민용 누리집
      - 부산시청 홈페이지〉코로나19〉방역·의료〉확진자및동거인 안내문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 설 연휴기간 신청은 가능하나 배송 중단, 연휴 이후 배송 재개

  • 질문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12세 이상(1963~2010년 출생) 취약계층(1인 가구,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60세(1962년 이전 출생) 이상 재택치료 환자입니다.
      - 외국인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한 신청 가능
      - 부산시 이외 지역은 신청 불가 (격리장소는 부산시로 한정)
      - 확진자 자가격리기간(7일) 기준 8일 이상 경과 시 신청 불가

  • 질문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양성 확진 문자 내의 건강관리세트 신청 URL 주소 연결
      -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 - [코로나19] - [지원정책] - [재택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세트 지원]

      ○ 로그인 후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비회원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도 가능)

  • 질문(고령자 등) 신청 어려울 경우 대체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 명의로 비회원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내용 입력화면에서 본인 여부에 보호자로 체크 후, 기본정보는 확진자 명의로 작성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보호자가 없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대상자 직접 연락하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부산형 건강관리세트 구성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해열제, 종합감기약, 액와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 17시 이내 신청분에 대하여 익일 발송하고자 하나, 주말·공휴일 및 택배 물량이 많을 경우 2~3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설 연휴기간 신청은 가능하나 배송은 중단되며, 연휴 이후 배송 재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표 : 연령, 기초접종(1차,2차), ‘22-’23 동절기 추가접종으 구성된 표
      연령 기초접종 ‘22-’23 동절기 추가접종
      1차 2차
      5-11세 일반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 동절기 추가접종 비대상
      고위험군* 1·2차 접종 권고함
      12-17세 일반 1·2차 접종 권고함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고위험군*
      18-49세 일반 1·2차 접종 권고함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1·2차 접종 권고함

      * 고위험군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고위험군 5~11세 소아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접종간격) 확진자의 경우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추가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음

  • 질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이상 완료 후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90일 이후 동절기 추가접종 권장


      ○ 동절기 추가접종은 2가백신 4종(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모더나·화이자) 중심으로 시행되며,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mRNA 백신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도 보조적으로 활용합니다.


      ○ 2가백신 4종 간에는 차이를 두지 않고 개인 선택권을 부여하나, 접종가능한 백신으로 최대한 신속한 접종을 권고합니다.

  •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코로나19예방접종은 사전예약없이 당일 내원하여 접종이 가능합니다.
      ➀ 사전 유선 연락 시 적극적인 응대 및 당일접종 안내·시행
      ➁ 사전 연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당일접종 가능
      ➂ 진료 목적 방문환자가 현장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당일접종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원하실 경우, 누리집(ncvr.kdca.go.kr) 온라인 예약 또는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화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네이버·카카오 지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간격을 둬야 하나요?
    • 답변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동시접종 가능하나, 일부 국소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 질문 권장접종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였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을 또 해야 하나요?
    • 답변

      ○ 권장접종 횟수만큼 모두 접종했더라도,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수준이 저하되고, 최근 오미크론변이주에 맞는 2가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동절기 유행에 따른 감염 및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2가백신으로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 질문 BA.1 기반 2가백신을 접종하면 추후 BA.4/5기반 2가백신을 또 접종해야 하나요?
    • 답변

      ○ 현재까지는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2가백신을 1회 접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향후 국내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국외동향, 추가연구 발표 등으로 실시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질문 12~17세 소아청소년은 어떤 백신으로 접종 하나요?
    • 답변

      ○ 12세 이상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식약처 허가 승인된 화이자백신 또는 노바백스백신(1·2차접종)으로 접종합니다.


      ○ 동절기 추가접종으로는 식약처에서 허가 승인된 화이자 2가백신(BA.1 또는 BA.4/5)으로 접종합니다.

  • 질문 5-11세용 화이자백신을 기초접종하는 연령과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5-11세용 화이자백신은 만 5~11세 소아에게 접종합니다. 접종간격은 8주(56일) 간격으로 2차접종을 실시합니다. 생일이 지난 만 5세부터 5-11세용 화이자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 5-11세용 화이자백신은 만 5~11세 고위험군 소아에게 접종을 실시하고, 건강한 소아인 경우에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인지저하자 등의 보호자 비동행시 예진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입소 인지저하자 등의 접종동의 및 예진표작성이 가능합니다.


      ○ 법적대리인·보호자가 ➀서명한 예진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➁전화 통화를 통해 구두로 접종에 동의하고 통화내역 기록을 통해 접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발급 또는 온라인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국·영문)
      -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증명서 발급 가능하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쿠브(COOV) 어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질문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요?
    • 답변

      ○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온전히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접종 후 1~2달간은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재유행 속에서는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 또한 미접종자가 감염되면 사망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감염 후 중증화되는 20명 중 19명은 백신접종으로 감염 후 중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거주·종사자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국소반응으로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사라집니다.

  •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 후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접종 후 6주 내 호흡곤란, 통증,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
      • - 접종 후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 - 접종 후 접종 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증상 완화를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 답변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 주시기 바라며, 발열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계속 있다면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방접종 이후 해열·진통제는 무엇을 복용해야 하나요?
    • 답변

      ○ 해열ㆍ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복용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제품목록 70종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Q&A모음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12000000)


      ○ 접종 전 미리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답변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질문 예방접종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이상반응신고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질문 이상반응 심리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시 심리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해주시면 문자 등을 통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24시간 운영)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 검역 대응 관련

  • 질문 중국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중국 출발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Q-CODE에 등록하여야 합니다.('23.1.2.~)
      * 중국 출발 입국자: 7일 이내 중국 체류·방문 후 타국가 및 타지역 경유한 입국자 포함

      ○ (입국 전 검사 의무)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PCR 음성확인서 또는 RAT 음성확인서 캡쳐 등록
      - (검역 단계) 음성확인서 검역관에게 제출

      ○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의무)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 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중국 출발 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중국출발입국자방역관리흐름도(공항입국자용)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검역소)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공항 또는 미운영 시간 입국자일 경우 검역소 검사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질문 홍콩, 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Q-CODE 입력을 완료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3.1.7.~)


      ○ (입국 전 검사 의무)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에 출발일 9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캡쳐 등록
       - (검역 단계) 음성확인서 검역관에게 제출


      ○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권고) 입국 시 유증상자일 경우 검역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일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대상입니다.


      ※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유증상자 > PCR검사 (검역소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검사결과 양성 > 조치사항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검사결과 음성 > 조치사항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무증상자
구분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본인 입증) > 입국 전 음성확인서(1월 7일부터) 제출(적합) > 입국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보건소 > 확진자 격리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구분(단기체류외국인) >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적합) >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공항검사센터(비용 자부담)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확진자 격리 : 자택, 병원, 재택격리 입소시설

       * (본인 입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으로 체류자격 본인 입증
       ** (재택격리 입소시설) 무증상‧경증 단기체류외국인 확진자 등 해당

  • 질문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3.1.5. 10:00시 출발 시 1.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1.4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질문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

  • 질문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나요?
    • 답변

      ○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 질문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 불허(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및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57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질문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 답변

      ○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내국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를 인정 중 구분 : 입국지원 가능 예시(1) : 확진일 - 22년 11월 26일 (출발일 -40일) / 출발일 - 23년 1월 5일(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 확진일 - 22년 12월 26일(출발일 -10일) / 출발일 - 23년 1월 5일(입국 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 확진일 - 22년 11월 25일(출발일 - 41일) / 출발일 - 23년 1월 5일(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1) : 확진일 - 22년 12월 27일(출발일 - 9일) / 출발일 - 23년 1월 5일(입국 지원 불가)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설 연휴기간 일상방역수칙 안내

  • 질문 설 연휴기간 방문지에 따른 방역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 답변

      ○ (고향 방문)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포함된 친지 간 만남, 친족 모임은 가능한 소규모로 짧게 진행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자제하고, 코로나 검사‧진료 이용
      - 60세 이상은 설 연휴 전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만남 시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환기 실시
       * (접종효과) 기존백신 접종자는 2가백신 접종 시 감염위험 56% 감소(질병청)

      < [참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 >
       ∘(접종대상) 기초접종(1‧2차)를 완료한 12세 이상 전 국민이며, 60세 이상 권고*
       * 마지막 접종일 이후 3개월(90일)되는 날부터 접종 가능
       ∘(백신종류)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 4종(모더나‧화이자 BA.4/5, BA.1)
       ∘(접종방법) 현장접종(의료기관 백신보유 확인 후 접종), 사전예약(사전예약 누리집‧주민센터 방문)

      ○ (추모·성묘) 온라인 추모서비스(sky.15774129.go.kr) 이용을 권고하며,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실내 봉안시설 이용 간 제례실·휴게실 내 음식 섭취 자제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 3D 기반 추모관 서비스 제공(’23 설 연휴부터 상시 서비스 제공)
      온라인 추모서비스 흐름도
      온라인 추모서비스 흐름도 - 추모서비스접속 회원가입, 이용신청 - 추모관 꾸미기 (-추모자 정보 등록 - 추모(글, 사진, 음성, 영상) - 차례상, 헌화/분향, 지방쓰기) - 국내/외 가족, 친지 추모관 주소 공유(문자, 알림톡 등) - 온라인 추모[pc,모바일] 추모관 이용 (2D 또는 3D)


      ○ (여행지 방문) 동호회‧단체모임 등 다인원 동반여행은 최대한 자제,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가족 단위 여행 권고

  • 질문 귀성·여행 간 핵심 방역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 답변

      ○ (출발 전)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기침·인후염·근육통 등) 발생 시 진료받고 방문·여행 취소·연기, △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가능한 미리 예방접종 마치기, △3밀(밀폐·밀집·밀접)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 (이동 시)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3밀시설 이용 최소화
      *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 섭취 중 대화 자제

      ○ (방문 중)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개인 방역 철저, △3밀(밀폐·밀집·밀접)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 하루에 3번 이상(10분 이상씩), 가급적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사람이 많고, 창의 크기가 작고,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귀가 시) △일정 기간 3밀(밀폐·밀집·밀접)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기침·인후염·근육통 등) 발생 시 진료*받고, 고위험군은 확진 시 의사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복용
      * 부산시청홈페이지〉코로나19〉방역·의료〉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안내,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에서도 검색 가능
      -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 최소화, 개인위생 철저
      일상 속 방역수칙 안내

      • 손위생, 언제하나요? 손위생은 언제나 -출근 후 근무 시작 전 -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 화장실 이용 후 - 식사 준비 전 - 투약 준비 전 - 쓰레기 또는 폐기물 버린 후 어르신 케어할 때 - 기저귀 교환 전과 후 - 소변백 비우고 장갑 벗은 후 - 객담 흡인 전후 - 욕창 등 상처 치료 / 소독 전후 등 - 어르신 침상 관리 시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줄이기 - 코로나 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시, 고위험군과 함께 사는 경우 증상 발생 시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 식사 등을 최소화 합니다.
      • 충분한 환기를 위해 먼저 확인하세요! - 사람수 - 창문크기 - 바람의 경로 사람이 많고, 창의 크기가 작고, 바람이 적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구ㆍ군 보건소 대표전화번호

구·군명, 대표전화번호(지역번호 051), 비고로 구성된 표
구·군명 대표전화번호
(지역번호05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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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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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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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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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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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500

 

해운대구보건소

746-4000

 

사하구보건소

22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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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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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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