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부산 로고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플러스지원금 이미지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Q&A

목록내 검색
검색

15건 (1/2page)

  • 질문 15.  지원 대상은?
    • 답변

      ○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지원 대상임

      - 다만,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가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①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 소정근로시간(계약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미만인 노동자

      ②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노동자(월 30일 미만 노동자, 일일 노동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건설기계자차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1.7.27.시행) 제1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1.7.1.시행) 제104조의11 참조

  • 질문 14.  지원 요건은?
    • 답변

      ○ ’21. 6. 1. 이전(6.1.포함)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21. 6. 2. 이후(6.2.포함) 코로나19 진단검사자

      ※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항체 검사 등은 제외

      ○ 검사 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음성판정)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질문 13.  지원 제외 대상은?
    • 답변

      ○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1차) 사업(’21.2.1.~6.1.)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

      ○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 확진자 및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의 경우 별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므로 중복 지급 안됨 ▹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질문 12.  근무 기간은?
    • 답변
      ○ 진단검사일 이전 한 달 이내 근로내역서를 확인하여 진단검사 시점에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
  • 질문 11.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는?
    • 답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임
  • 질문 10.  진단검사 이후 신청일 이전 전출자, 사망자 등도 지원 가능한지?
    • 답변

      ○ 신청일 기준 부산시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질문 9.  외국인도 대상이 되는지?
    • 답변

      ○ 대상 아님

  • 질문 8.  신청 방법은?
    • 답변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우 편 : 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로 송부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연산동) (우편번호 47545)

      - 온라인 : 부산시청 코로나19 홈페이지

      ※ 코로나19 홈페이지  지원정책 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 질문 7.  지원금 수령 소요 기간은?
    • 답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소요

      - 수검 여부 및 제출서류 등 확인

      ※ 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12월 15일 이후 최초 지급 가능

  • 질문 6.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은?
    • 답변

      ○ 1인당 23만원 현금 지급하며, 1인 1회 한정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가족 명의 통장 허용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관련 증빙서류 : 가족 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