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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조건부임을 안내, 보상금 신청 시 ‘자가격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
※ 향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 (공통)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가격리 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고용형태별)
☞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함
※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며,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신청에 따른 수검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대략 10일 소요예정
□ 2021.2.1.(월)부터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이행 후 신청 가능(통상 검사일 기준 1-2일 소요)
※ 온라인 접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스템 구축중으로 2.15. 이후 예정
☞ 진료비 등 실비 보전 및 검사로 인한 휴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동자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며,
☞ 신청인 본인 계좌에 입금 원칙으로 함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제외임
☞ 2021. 1. 1.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를 받은 취약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이어야 함
☞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점에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 가능
①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② 일용직노동자
③ 특수형태노동종사자
④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ㆍ수리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20.1.7.시행기준)에 해당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